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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 연금저축 퇴직연금(IRP) 비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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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채권이야기방장
댓글 0건 조회 685회 작성일 22-02-02 20:14

본문

불리오에서 정리한 연금저축 퇴직연금(IRP) 비교 글 입니다.
https://www.boolio.co.kr/958

비슷한 내용의 슈앤슈 블로그 글입니다.
https://blog.naver.com/xuenxu/222601986143

연금 수령시 과세에 관한 슈앤슈 블로그 글입니다.
https://blog.naver.com/xuenxu/222602028452

[공통점]
최대 연 1,800만원 불입 가능.
양도세 미적용!!
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연금 수령할 때 과세된다.

[중요한 차이]
- 연금저축
펀드(가입한 증권사가 허용하는 ETF, 공모펀드)만 가능하다.
몰빵(특정자산에 100%) 투자가 가능할 정도로 투자 제한이 없다.
직장인 외에도 가입 가능
담보대출 가능
- 퇴직연금(IRP)
채권, 예적금, 펀드, 리츠, 파생결합상품 등등 투자 대상 제한이 없다.
(그러나 채권 매매가 가능한 증권사는 NH뿐이며 파생결합상품은 사실상 취급하는 회사가 없는 등 판매사가 대부분을 취급하지 않는다.)
안전자산 최소 30%, 특정 상품 편입 최대 30%의 30% 룰로 투자를 제한한다.
직장인만 가입 가능
담보대출 불가

[중요하지 않은 차이]
- 세액 공제 시 한도
연금저축 400만
퇴직연금 700만
(단, 연금은 통합한도를 적용받는다.
세액공제는 통합한도 연 700만원을 적용 받으며
납입은 통합한도는 연 1,800만원을 적용 받는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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